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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9조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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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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