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107조
제107조(간사) 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7조(간사)
간사
제107조(간사) 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7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