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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제109조의2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①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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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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