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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의 방식

제101조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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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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