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의 방식
제101조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결정의 방식
제101조(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