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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19조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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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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