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2조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