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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1조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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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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