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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2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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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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