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54조
제54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54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