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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제5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군인사법」 제38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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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위탁생규정」 제5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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