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제7조
제7조(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①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진학의 대상 인원 및 과정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제7조(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①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진학의 대상 인원 및 과정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위탁생규정」 제7조(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