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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제11조(전시등의 교육)

전시등의 교육

제11조

제11조(전시등의 교육) 임명권자는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군위탁생 중 군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일시중지하거나 군위탁생을 해임하여 원대복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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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위탁생규정」 제11조(전시등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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