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경비의 정산
제12조의2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지급경비의 정산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위탁생규정」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