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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제14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4조

제1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본문,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장교 및 사관생도에 대한 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지도ㆍ감독, 일시 귀국 승인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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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위탁생규정」 제14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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