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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제10조(해임)

해임

제10조

제10조(해임) ①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해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삭제 4.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 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②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을 해임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임한 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해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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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위탁생규정」 제10조(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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