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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제6조(경비등의 지급)

경비등의 지급

제6조

제6조(경비등의 지급) ①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③군위탁생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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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위탁생규정」 제6조(경비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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