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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제17조의2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소장 2. 준장 3. 대령 4. 중령 5. 소령 6. 대위 7. 원사 8.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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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복제령」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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