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제18조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