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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10조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이사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이사회 회일부터 1월간 본점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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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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