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11조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