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제7조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