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8조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