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의 범위
제4조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외화증권의 범위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