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외화증권의 범위

제4조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