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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제2조

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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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채권금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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