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삭제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