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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9조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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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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