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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세부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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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낙농진흥법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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