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제10조
제10조(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 4. 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