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제5조
제5조(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ㆍ위생등급별ㆍ용도별ㆍ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제5조(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ㆍ위생등급별ㆍ용도별ㆍ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낙농진흥법시행령」 제5조(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