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조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낙농진흥법시행령」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