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조합의 지정 등
제8조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①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유조합의 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원유의 최적수송거리, 원유유통비용의 최소화 및 낙농가의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