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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집유조합의 지정 등

제8조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①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유조합의 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원유의 최적수송거리, 원유유통비용의 최소화 및 낙농가의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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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낙농진흥법시행령」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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