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1조(보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1조(보고)

보고

제41조

제41조(보고) 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1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