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41조
제41조(보고) 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