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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24조–제3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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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4조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③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25조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26조

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가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 2.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농업인등 3. 제33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자.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에서 정한 지급제한 기간으로 한다.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처분을 받은 농지분에 한정한다.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다만, 해당 토지분에 한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제27조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나.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토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일 것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신청서ㆍ마을발전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29조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및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와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0조

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31조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ㆍ초지 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5.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한다. ④ 마을공동기금의 재원은 조건불리보조금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⑤ 마을공동기금은 그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조성 당시 체결한 관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등 중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리협약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마을공동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제32조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점검 방법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제33조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제32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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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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