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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230호
공포일
2026년 3월 30일
조문 수
6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전업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3의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5. "농지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ㆍ밭ㆍ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사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6. 삭제

6의2. 삭제

6의3. 삭제

7.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 생산성 및 정주(定住)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8. 삭제

9. 삭제

10. "농업경영"이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1. "초지"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을 완료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농지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농지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농지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표시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 외의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경우

3.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6.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농지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①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약정을 해지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환수

2. 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제17조

제17조 삭제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

제23조 삭제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제23조의3

제23조의3 삭제

제23조의4

제23조의4 삭제

제23조의5

제23조의5 삭제

제23조의6

제23조의6 삭제

제23조의7

제23조의7 삭제

제23조의8

제23조의8 삭제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③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가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

2.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농업인등

3. 제33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자.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에서 정한 지급제한 기간으로 한다.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처분을 받은 농지분에 한정한다.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다만, 해당 토지분에 한정한다.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나.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토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일 것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신청서ㆍ마을발전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및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와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ㆍ초지 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5.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한다.

④ 마을공동기금의 재원은 조건불리보조금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⑤ 마을공동기금은 그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조성 당시 체결한 관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등 중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리협약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마을공동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점검 방법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제32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제34조 삭제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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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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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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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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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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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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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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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

제40조의3 삭제

본칙 62조

이 법령 인용하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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