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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제4조–제15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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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조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5조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6조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제7조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을 완료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제8조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농지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농지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농지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9조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제10조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1조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2조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표시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제13조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 외의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경우 3.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6.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농지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제14조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①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약정을 해지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환수 2. 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제15조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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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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