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2조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표시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