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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2조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표시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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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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