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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1조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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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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