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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제7조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을 완료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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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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