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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6조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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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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