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제8조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농지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농지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농지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