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41조(보고)
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소요경비의 지급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3의2. 삭제
3의3. 삭제
3의4. 삭제
4. 제30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33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접수에 관한 사무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3조에 따른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6.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7. 삭제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2. 삭제
3. 삭제
⑤ 삭제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자 및 보조금을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