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7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