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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 3.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기술 수준 및 보급 현황 4.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 대상, 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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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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