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5.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