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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제18조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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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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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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