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에게 농업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2.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3.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5. 그 밖에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