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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등(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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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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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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