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21조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ㆍ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ㆍ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