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3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