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제4조의6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